안녕하세요.
신상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매 사장님에게 다양한 편의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약관’의 일부 항목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제7조 [결제 수단 및 결제 일자 등] 관련, 3개 조항 내용 일부 변경 및 항목 신설
개정 전 (Before) | 개정 후 (After) |
- | 제7조 3항
단, 회사가 멤버십 회원의 휴무일로 지정한 날짜가 존재하거나 멤버십 회원의 이용일을 연장하는 경우, 정기 결제일이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7일 가입자의 다음 결제일은 1월 28일이지만 회사가 1월 1일을 멤버십 회원의 휴무일로 지정한 경우, 다음 결제일이 1월 29일로 자동 연장됨 / 12월 27일 가입자의 다음 결제일은 1월 28일이지만 회사가 멤버십 회원의 이용 기간을 2일 연장한 경우, 다음 결제일이 1월 30일로 자동 연장됨). |
제7조 3항
회사는 결제가 이루어지면 멤버십 회원에게 결제 내용을 전화, 팩스, 제4조 제1항의 통지수단 등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단, 멤버십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4항
회사는 결제가 이루어지면 멤버십 회원에게 결제 내용을 전화, 팩스, 제4조 제1항의 통지수단 등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단, 멤버십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4항
멤버십 회원이 등록한 결제정보가 어떠한 사유로든 유효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회사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4조 제1항의 통지수단으로 통지하는 재결제기한까지 결제정보가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 재결제 기한 당일 23시 59분에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제7조 5항
멤버십 회원이 등록한 결제정보가 어떠한 사유로든 유효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회사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4조 제1항의 통지수단으로 통지하는 재결제기한까지 결제정보가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 재결제 기한 당일 23시 59분에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 개정 일정
﹒개정안 공고일 : 2024년 01월 08일
﹒개정안 적용일 : 2024년 01월 15일
■ 기타 사항
﹒개정안 적용일까지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욱 새롭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